2019년6월경 구매한 웰모아 쏠 안마의자 입니다.네...... 봉제부분이 터지고 가죽(?)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사실 이증상은 그전부터 있었는데 안마의자 사용도 잘안하고 무심코 지나치다 어느날 보니 이렇게 심각한 상태가 되어있네요.....그래도 아직 1년이 안되었기에 ㅎㅎㅎ에잉~~~ 하면서 웰모아 AS센터에 전화연결~~~뚜뚜~~ 신호음 가고 전화연결~ 오~~~ 금방 연결됩니다. ㅎㅎ그런데 !!!!! 상황을 말씀드리니....웰모아: 고갱님 이부분은 소모성 부품이라 무상수리 불가하시고약12만원의 수리비가 청구 되십니다~~~~??????????????아니 한달에 두어번??? 정도 사용했고 1년도 안되었는데????그리고 저부분이 소모성 부분?????안마의자 등판 가죽(?) 부분이 소모성???아니 그럼 웰모아측 논리라면 인조가죽이나 가죽으로 만들어진 자켓이나 신발류 등 은???? 아예 무상as기간이 없는건가요???? 자동차 타이어는???? 타이어 구입하고 1년도 안되어 타이어가 갈라진다??? 신발외피가 갈라 진다면??? 자켓 외피가 갈라진다면????고갱님 소모성 부분이라 as불가 입니다?????으이구 으이구 이게 도대체 말이야 응가야!!!!네.... 상담원이야 죄가 있나요 본사에서 교육 받은데로 말할텐데.....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 종료후 소비자고발센터에 사진첨부후 접수,소비자보호원에 도 접수여기까지ING....... ㅜㅜ후..... 웰모아AS 잊지 않겠다~!!!!!!!!!!!!!!!!!이건 아니잖아~~~!!!!!어쨋든 12개월( 사실 구매할때 24개월 무상AS라 했음)도안된 웰모아 안마의자는 등이고 머고 가죽부분은 소비자 과실로 찢어 지지 않고 제품결함으로 갈라지거나 찢어져도 유상처리 라는게 웰모아 측 입장입니다.여러분 구매에 참고하시어 현명한 소비하세용~~그리고 경고합니다. 본 글을 무단 삭제시 아래 조항에 의거 하여 고발하겠습니다.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7조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7호, 2015. 8. 20. 발령∙시행) Ⅱ. 제10호가목].마. 사이버몰에서 판매하는 재화등의 품질 및 배송 등과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불리한 이용후기를 삭제하거나 사업자에게 고용된 자 또는 사이버몰이 후원하고 있는 소비자로 하여금 거짓으로 사업자에게 유리한 이용후기를 작성하도록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