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네 블로그로 쪽지 주시는 분들 위해서 진행사항 알려드릴께요 ㅎㅎㅎ일단 소보자보호원 에서 웰모아측 회신이 왔다고 합니다.외피는 소모성부품이라 as불가며 제품인수시 인수카드에 소모성부품이라는 말이 있었고 싸인을 했기 때문에 무상 불가다 라고 웰모아 측에서 답변 했다고합니다.(이에 대해서 소보원은 강제성이 없어서 전달만 해드리는 거라고 합니다.)인수카드???? 아니 안마의자 가죽부분이 소모성인것도 웃긴데 그걸 제품인수 카드에 명시 했다구요??? 판매페이지가 아니고????? 이게 진짜 무슨 소린지 인수한 와이프 말로는 고생하시는 배송기사분들 설치 다했다고 인수증에 사인해달라고 해서 싸인 했다는데???? 아이고 진짜 너무하네~~~이후 친절한 소보원측 상담원 분은 결과에 불만족스러우면 다시 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에 사진첨부하여 정식으로 구제신청 하라고 합니다.(이전엔 소비자보호원에 전화신청 접수후 소보원측에서 공문발송만 했다고합니다.)네네... 다시 신청 했지요그리고!!!!! 지난 진행글에 아래처럼 리플이 달렸네요~~~관리자dfasf2020.04.14 09:37안녕하세요 웰모아입니다.가죽은 소모품으로써 주변환경 사용빈도에 따라 제품의 손상이 달라지기 때문에AS기간이라도 유상적용 됩니다.이에 따라 고객님께 안내가 완료된 건으로 확인됩니다.감사합니다.ㅎㅎㅎㅎ 정확히 4월13일 오후 2:58에 마지막 통화시 상담원은 자신이 결정할수 없는 부분이라며 담당자가 금일내에 전화 준다고 했습니다.... 이후 전화는 안왔고 이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습니다.그런데 고객님께 무엇이 안내가 완료된 건이라고 하는 걸까요????홈페이지 담당하시는분 확인해 보세요~!!!!!!!설마 금일안에 웰모아 측에서 전화준다고 하고 안한후 소보원을 통해 안내 받은 내용을 통보했다고 표현 하는 걸까요????정말 웰모아 총체적 난국이네요.....이제 정떨어져서 무상AS 받고 싶은 마음도 없네요 번거럽지만 인터넷을 통하여 신문사 몇곳에 제보하고 소비자보호원과 소비자고발센터 2곳의 민원 결과를 기다려 봅니다.-------------------------------------------------------------------------------2019년6월경 구매한 웰모아 쏠 안마의자 입니다.네...... 봉제부분이 터지고 가죽(?)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사실 이증상은 그전부터 있었는데 안마의자 사용도 잘안하고무심코 지나치다 어느날 보니 이렇게 심각한 상태가 되어있네요.....그래도 아직 1년이 안되었기에 ㅎㅎㅎ에잉~~~ 하면서 웰모아 AS센터에 전화연결~~~뚜뚜~~ 신호음 가고 전화연결~오~~~ 금방 연결됩니다. ㅎㅎ그런데 !!!!! 상황을 말씀드리니....웰모아: 고갱님 이부분은 소모성 부품이라 무상수리 불가하시고약12만원의 수리비가 청구 되십니다~~~~??????????????아니 한달에 두어번??? 정도 사용했고 1년도 안되었는데????그리고 저부분이 소모성 부분?????안마의자 등판 가죽(?) 부분이 소모성???아니 그럼 웰모아측 논리라면 인조가죽이나 가죽으로 만들어진 자켓이나 신발류 등 은???? 아예 무상as기간이 없는건가요???? 자동차 타이어는???? 타이어 구입하고 1년도 안되어 타이어가 갈라진다??? 신발외피가 갈라 진다면??? 자켓 외피가 갈라진다면????고갱님 소모성 부분이라 as불가 입니다?????으이구 으이구 이게 도대체 말이야 응가야!!!!네.... 상담원이야 죄가 있나요 본사에서 교육 받은데로 말할텐데.....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 종료후소비자고발센터에 사진첨부후 접수,소비자보호원에 도 접수여기까지ING....... ㅜㅜ후..... 웰모아AS 잊지 않겠다~!!!!!!!!!!!!!!!!!이건 아니잖아~~~!!!!!어쨋든 12개월( 사실 구매할때 24개월 무상AS라 했음)도안된 웰모아 안마의자는 등이고 머고 가죽부분은 소비자 과실로 찢어 지지 않고 제품결함으로 갈라지거나 찢어져도 유상처리 라는게 웰모아 측 입장입니다.여러분 구매에 참고하시어 현명한 소비하세용~~그리고 경고합니다. 본 글을 무단 삭제시 아래 조항에 의거 하여 고발하겠습니다.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7조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7호, 2015. 8. 20. 발령∙시행) Ⅱ. 제10호가목].마. 사이버몰에서 판매하는 재화등의 품질 및 배송 등과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불리한 이용후기를 삭제하거나 사업자에게 고용된 자 또는 사이버몰이 후원하고 있는 소비자로 하여금 거짓으로 사업자에게 유리한 이용후기를 작성하도록 한 경우